1. have to do 그리고 must not do
사회생활을 하는데 해야 할 일과 플러스알파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사업을 하던, 직장에 다니던 나의 그 일이 계속 영위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말한다. 사업가라면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일을 구상하고 결정하며 이를 추진해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개발자는 개발을, 마케팅은 마켓 활동을, 영업은 판매업무를 잘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자 하여야 하는 일들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만 사업이든 회사든 어떠한 활동이든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플러스알파란 내가 일하는 조직에서의 성장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는 나의 장점 또는 가치를 찾고 끊임없이 계발하는 것이다. 사업가라면 직원들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과 보살피는 능력을 보유하거나, 조직 발전의 비전 빅픽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장과 고객에 관심을 갖고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가치 등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직군의 인력이 마케팅에 관심을 갖거나, 영업 인력이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도 나의 가치 향상을 통한 조직 성장에의 기여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위에서 언급한 활동들을 진행하는데 절대로 금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출근시간 지각하기, 근무시간에 졸거나 게임하기, 상사나 동료 욕하기 등은 금해야 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자세에 속하는 영역에 속할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절차를 무시하는 업무 행동, 선후배나 동료에 대한 성추행 그리고 제목에 있는 사항인 뇌물수수나 요구는 절대로 금해야만 한다.
2. 뇌물이냐 선물이냐
뇌물은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법률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3, 5, 10 숫자만 외우면 된다. 음식물은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이다. 이보다 복잡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40,919개 기관을 공개했으니, 이 또한 참조하여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몇 해전부터 ISO37001을 통해서 많은 조직에서 반부패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업무 프로세스의 시작점에서 그리고 마무리 시점에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나아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및 윤리경영(Governance) 활동을 하며 우리 각자가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자는 ESG경영에서도 윤리경영이라는 항목이 놓여 있는 것도 눈여겨보고 지켜야 할 항목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에서의 삶은 워낙 복잡하므로, 사안별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판단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도록 한다.
뇌물(Bribe)과 선물(Present)은 구분이 필요하다. 뇌물을 웹상의 영영사전(Cambridge Dictionary)에 찾아보면 'money or a present that you give to someone so that they will do something for you, usually something dishonest'라고 나온다. 즉, 무언가를 부정직하거나 불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제공하는 것이 뇌물이라 나온다. 또한, 선물의 경우에는 'something that you are given, without asking for it, on a special occasion, especially to show friendship, or to say thank you'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뇌물과는 달리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에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흔히들, 뇌물은 받는 것이고 선물은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과는 달리 영영사전의 해설에는 뇌물은 give(내가 주다)이고, 선물은 are given(내가 받다)라고 나온다는 점이다. 우리와의 문화적인 차이인가 싶어 한자를 찾아보면, 賂物(뇌물 뇌, 물건 물)과 膳物(선물 선, 물건 물)이라고만 확인이 되어 우리말에서는 뇌물과 선물이라는 단어에 동작의 의미는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듯싶다.
3. 소중한 사회 속의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
분명한 점은 뇌물이든 선물이든 주거나 받거나에 관계없이, 첫째, 내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다면 1차 필터는 통과시키고, 둘째로는, 김영란법이든 ISO37001이나 ESG에 기반한 회사의 규정 등을 확인하여 2차 필터를 통해 걸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준수해야 할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지키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실행해야 할 일들도 마치 태산처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을 준수하는 일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소중한 사회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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